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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회초년생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월급에 관한 10가지 사실
    사회초년생의 직장생활 QnA 2021. 4. 15. 18:01

    이미지 출처- 삼성자산운용 공식 블로그

    1. 취린이가 생각하는 or 계약서 상에 적힌 월급 = 세전 (세금 떼어가기 전)

       통장에 찍히는 월급 = 세후 (세금 떼어간 후)

    2. 사회 초년생 월급 250만 원 기준 실수령은 220~230 사이

       ( 건강보험이랑 그 외 공제 사항 aka 점심비, 회사 이름으로 내는 축의금, 조의금 등)에 따라 편차가 날 수 있음. 

    3. 대기업 연봉≠ (월급 X12) But 중소기업 연봉 = (월급 X12)인 경우가 대부분... 

    4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는 보통 성과금, 야근 수당, 인센티브, 복지포인트 등 때문에 달라짐.

    (그러니 대기업 친구가 '야 너랑 나랑 월급 비슷해!'라는 말에 속지 말자... 대기업 친구들은 연말 성과금이 500에서 업종에 따라 많게는 2-3000만 원까지 받는다)  

    5.. 월급에서 흔히 공제되는 항목들 -> 4대 보험 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), 소득세 (소득세= 중앙정부가 떼어가는 돈), 지방소득세 (지방자치정부가 떼어가는 돈) 

    6. 연금은 월급에 비례해서 돈을 공제함 (국민연금은 월급의 4.5%, 사학연금은 월급의 9%) 

    7. 하지만 건강보험은 재산과 피부양자 수 등의 항목들을 다 따져서 금액이 산정됨. 고로 옆사람과 같은 회사고 같은 월급을 받는데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? = 건강보험 납입금이 다르다. 

    8.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업과 내가 딱 5:5로 나눠서 납입함.

    ( 내가 국민연금을 10만 원정도 납입하고 있다면, 회사도 너를 대신해 10만원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음. Thus, 내가 국민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총금액 = 20만 원) 

    9. 산재보험은 오롯이 회사가 납입 

    10.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자신이 낸 소득세/ 지방소득세 금액 이상을 넘을 수 없음. 그마저도 정말 중소기업이나, 자식 있는 직장인 아니면 돌려받지 못하고 뱉어내는 게 대부분..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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