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갈등의 시작 - 안전운임제 정리> 안전운임제: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제 목적: 최소한의 임금을 법적으로 정해 화물노동자의 과적, 과속, 과로를 방지하자는 차원 시행년도 : 2020년 (일몰제, 3년간 임시 시행중) 적용 대상: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
화물 연대 입장 1. 안전운임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. 2. 고로, 안전운임제를 정식 도입하고, 전 화물 품목에 확대를 요구한다. 3. 안전운임제를 통해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막아달라 => 안전운임제는 유가 연동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최저 운송비도 올라감 4. 3번에 대한 근거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외 많은 운송 종사자의 수익이 감소했다. 살 권리를 보장해 달라.
정부 입장 1. 화물차 기사는 화주와 법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도 아니며, 노조 성립도 안 되며, 파업 자체도 인정이 안된다 =>. 국토교통부가 ‘파업’ 대신 ‘불법 집단행동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2. 기업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가 크게 상승했고,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한다. 3. 효과가 미비하다=>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건 수는 안전운임제 전후 연간 약 6,000건으로 큰 차이가 없음 4. 이미 안전운임제 시행한 많은 국가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갈등을 격고 있고, 호주는 2016년까지 ‘도로안전운임위원회법’을 시행했다가 폐지할 정도로 그 효과가 갈등대비 경미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