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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학병원 행정직 - 교직원 공제회 적금 신청하기
    대학병원 행정직 일상기 2021. 4. 23. 12:30

    저는 현재 대학병원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 

    오늘은 저의 험난했던 교직원 공제회 신청기를 회상하며, 교직원 적금을 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.

     

    대학 병원에 처음 입사하게 되면,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'대학병원의 가장 큰 혜택은 사학연금 + 교직원 공제회 적금이다 '라고 말할 겁니다. 

    저도 병원에 입사하자마자 이 소리를 들었는데.. 사측에서 챙겨주는 정보가 전혀 없어 저 혼자 애 태웠습니다. 

    열심히 구글링 하여 우여곡절 끝에 적금을 신청했는데, 늦게 신청해서 한 달을 날려먹었습니다 ㅠㅠ 

    여러분은 저처럼 혼자 애 태우시다가 한달 날려먹지 않으시길 마라며, 

    이제부터 교직원 공제회 적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(교직원 공제회 홍보글 X 주의 ) 

    1. 교직원 공제회란? 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된 정부 보장의(교육부 소속) 교직원 복지기관이다. 

     

    2. 교직원 공제회 적금 상품 WHY 좋을까? 

    ㄱ) 이자율

    - 사회생활 2년 차의 투린이라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등등... 잘 모르지만, 무려 연복리 3.74% (변동금리, 2019.9.1. 기준)라는 무시무시한 이자율을 뽐내고 있습니다. 요즘 은행 이자율... 2%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거라던데. 시중 은행 적금 상품중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진 상품입니다. 

    ㄴ) 공제회 가입자들을 위한 복지혜택 

    - 아등바등해서 병원 들어왔는데, 다른 대기업들처럼 병원이 자발적으로 복지 혜택 만들어주고 그런 거 1도 없습니다. 원래 대기업과 일반기업의 진정한 차이는 떨어지는 콩고물(복지혜택)이라던데... 정말 병원 복지 없음... 

    호텔/비행기/경조사/ 웨딩홀 등 교직원공제회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    ㄷ) 대출한도 

    - 아직 대출은 안 받아봐서 그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, 제 사수/ 동료분들이 좋데요 (유일하게 의견통합 되는 부분 ㅋㅋ)

     

    저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챙겨주는 복지혜택/ 경조사 서비스 / 적금 이율만 고려해도 적금 들을 이유가 충분해서 큰 고민 없이 가입했습니다. 

     

    3. 가입 대상은? 

    ㄱ) 사학연금/ 공공기관 연금(?)을 받는 정규직 분들 

    ㄴ) 사학연금 혜택을 받는 계약직 분들 경우 -> 필요한 서류들 구비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! 

     

    4. 신청방법은? 

    ㄱ) 교직원 공제회 회원가입 (www.ktcu.or.kr/CS/CS-P260M01.do)

    ㄴ) 장기저축급여 (www.ktcu.or.kr/ET/ET-P070M01.do?XAREA=MH-P010M01_D01) 신청하기 

    * 1구좌 = 600원 ex) 18만 원 적금하고 싶다. 180,000 / 600 = 300 구좌 신청하기  

    ㄷ) 신청 완료 후 병원 / 학교 총무부 또는 행정실에 알리기 

    * 보통 공제회 적금은 월초에 월급에서 공제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. 그러니 공제받고 싶은 달 (ex.11월) 한 달 전 월말 (ex.10월 후순쯤?) 미리 신청하셔서 딜레이 없이 원하시는 달에 바로 적금을 부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전 이걸 몰라서 신청 후 약 2달을 기다렸네요. 

     

    교직원 공제회의 모든 복지혜택과 가입 선물은 적금 납입 후 누릴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4. MEAN 한 정보

    Q. 정년 못 채우고 퇴직/이직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?

    ㄱ) 퇴사하는 경우 - 퇴직금 처리되어 원금 100% 환불 및 퇴직금 이자율을 가산하여 정산됩니다. 

    ㄴ) 이직하는 경우 

            1. 공백 없이 (2020.11.15 퇴사 -2020.11.16 입사) 교직원 공제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

                   => 큰 문제없이 납입 가능 

            2.  공백을 가지고  (2020.11.15 퇴사 -2020.11.22 입사) 교직원 공제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

                   => 교직원 공제회에 반드시 전화하고 필요 서류 제출

            3. 교직원 공제회에 등록되어 있지 않는 회사로 이직하는 경우

                   => 퇴사자로 인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와 동일시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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